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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를 표시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현행 민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세'로 시작해 매 해 한 살 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만 나이와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1.6%)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법안 시행 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6.2%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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