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2023년 대구 달라지는 것들은?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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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8 14:24  |  수정 2022-12-28 14:47  |  발행일 2022-12-28
아동급식 지원단가 1천원 인상,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시행 등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2023년 대구 달라지는 것들은?
시내버스에 타고 있는 대구시민들. 영남일보DB

대구시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안내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활·경제, 보건·복지, 안전·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우선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6년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수질 개선 및 노후시설개량 등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6월부터 대구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서민복지정책 공약 중 하나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구 시내버스 무료 탑승이 가능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대구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생활권 확대로 고령층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아동급식비를 내년부터 기존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전국 최대 수준인 연 5%까지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시 정착을 돕는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가구 기존 월 14만5천원에서 월 15만5천원으로 올려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게 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제한을 폐지해 새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새해부터는 소득제한을 없앤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재예방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신천 도심구간 관리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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