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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론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보다 오래 내고 지금 받는 수준을 유지하는' 2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나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식 모두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라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하는 중대 과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올려야만 장기적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험료율 평균은 18.2%%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9%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고갈돼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평균과 엇비슷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경우,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6년 늦은 2073년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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