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다른 '보험나이' 꼭 확인하세요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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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31  |  수정 2023-01-31 07:11  |  발행일 2023-01-31 제13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일 당시 실제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땐 만 나이에 1살 더해

생일 1983년 3월1일 소비자가 올해 1월1일 가입땐 보험나이 40세

나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비싸져…만 나이 6개월 경과 전 가입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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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 및 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구조다. 또한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기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만 나이인 39세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이 같은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이나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 나이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종신보험 20년 납 상품을 기준으로 만 39세6개월 미만인 사람은 만 39세6개월 이후 시점 가입 때보다 보험료가 약 1.9% 낮다.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납입을 하기 때문에 총납입보험료에서 차이는 두드러질 수 있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 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 한다. 일례로 가입 나이가 0~30세인 보험상품은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가 아닌 만 30세6개월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 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뜻한다. 1983년 3월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1일(보험 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63년 1월1일이 된다.

또한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나이 40세인 남성이 종신보험 청약 때 39세로 잘못 기재했을 경우, 추후 나이를 정정하는 시점에 맞춰 추가로 돈을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 없이 가입금액만 감액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 나이는 통상적인 나이 계산방식 및 법령상 적용되는 만 나이와도 달라 혼란을 겪거나 보험 가입 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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