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2022년 대구경북 법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 결과 발표…대구경북 총 63명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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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  수정 2023-02-03 18:30  |  발행일 2023-02-06 제6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법·안전조치 위반 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이 63명(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84명)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기업 규모에서만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9명·46.0%)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25명·39.7%), 기타 업종(9명·14.3%)이 뒤를 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이 18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4명(22.2%), '맞음' 11명(17.5%), '깔림' 6명(9.5%) 순으로 발생했다. 떨어짐·끼임·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68.3%를 차지했다.

일부 재해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전년 대비 사망자가 19명(37명→18명)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오히려 3명(11명→14명) 증가했다.

대구경북 내에서는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달성군과 달서구 내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달성군은 7명(3명→10명), 달서구는 1명(4명→5명)이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시에서는 총 21명(33.3%)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4명 늘었다.

반면 경북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총 42명(66.7%)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전년(67명) 대비 25명(37.3%)이 감소한 수치다. 포항 9명(16명→7명), 경주 5명(8명→3명), 상주 5명(8명→3명) 등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중대법 적용을 앞둔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재해 예방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로 막을 수 있는 법 위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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