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돈으로 징용배상…"전범기업 면책" 생존 3명 반발

  • 정재훈
  • |
  • 입력 2023-03-07  |  수정 2023-03-07 10:30  |  발행일 2023-03-07 제3면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자발적 기부 통해 재원 조성 추진

배상 거부 미쓰비시 등 '청년기금'엔 참여…피해자 설득 주목

韓기업 돈으로 징용배상…전범기업 면책 생존 3명 반발
恨 풀릴까//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 관계자 뒤편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사진이 보인다. 연합뉴스

6일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 및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생존자 3명)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또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의 발표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韓기업 돈으로 징용배상…전범기업 면책 생존 3명 반발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들 기업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각각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일본 게이단렌을 통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총 4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포스코와 KT&G 등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따라 기부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자금을 낼 기업으로는 과거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한국도로공사, KT 등이 꼽힌다.

변수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이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부분 90대 고령임을 감안, 관련 해법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외교부 주관으로 지난해 7~9월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면서 일본 정부와도 외교적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외교부 및 재단의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재단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해자 측과 소통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재단은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모인 재원을 토대로 한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그간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