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대구경북, 탄소중립도시로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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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0 06:56  |  수정 2023-03-10 07:00  |  발행일 2023-03-1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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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달성은 쉽지 않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 등 각자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기본법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국가 비전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앞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 수준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 한편 기본법에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도 규정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의 근거 조항도 규정했다.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탄소중립도시가 중요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도시란 법적 용어 정의는 없지만,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순탄소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도시'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월20일 정부는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를 조성한다고 한다. 금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도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기준연도 2018년)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전략, 5대 대표과제 등을 발표했다. 한편 경북도도 기업이 많은 포항, 구미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경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제정·시행하였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2023년도 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탄소중립 기반 녹색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친환경 차량 보급과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대구경북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로 기본법, 정부 정책 등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둘째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선언적인 목표와 전략보다 구체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대구경북, 탄소중립도시로.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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