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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낮은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했다.
세수 감소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 3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와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이나 대만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출발선이 비슷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K칩스법'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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