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과정 與 심의·표결권 침해"…법안통과, 법무부·검찰 권한쟁의 각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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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4  |  수정 2023-03-24 07:10  |  발행일 2023-03-24 제4면
헌재 검수완박 입법과정 與 심의·표결권 침해…법안통과, 법무부·검찰 권한쟁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국민의힘을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헌재 검수완박 입법과정 與 심의·표결권 침해…법안통과, 법무부·검찰 권한쟁의 각하
다만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헌법 소송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권한침해가 있고,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권교체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의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지난해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친뒤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으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기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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