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슬기로운 여름나기 위한 폭염시 행동요령들

  • 양승용 안동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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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0  |  수정 2023-06-20 08:27  |  발행일 2023-06-20 제21면

[기고] 슬기로운 여름나기 위한 폭염시 행동요령들
양승용 (안동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소방교)

2023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동,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동 현상은 폭염·폭우·가뭄·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크나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1980년대 7.9일 △1990년대 10.2일 △2000년대 9.1일 △2010년대 14.5일을 기록했다. 열대야 일수는 30년간(1991~2020) 평균 6.6일을 유지했으나 2022년은 13.2일을 기록했다. 또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7℃, 최고 기온은 37.8℃를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기온은 24.3℃, 최고 기온은 38.8℃를 기록했다. 즉 폭염 및 열대야 지속 기간과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데, 특보 기준으로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폭염 주의보란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다.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의미한다.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이 있다.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는 외출 시 양산과 햇빛 가리개를 챙기고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해 체온을 낮추도록 한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되도록 피하고 물·이온음료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건설현장과 실외 작업장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는 연평균 174명의 온열질환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칫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올해는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보고 실천해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

양승용 (안동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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