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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냉연재를 460℃의 용융(녹은) 아연에 담궈 빼면서 고속, 고압의 가스를 불어 내어(에어나이프) 철의 표면에 용융금속(아연, 알루미늄 등)을 입히는 기술. 관세청 제공 |
포스코 특허를 사용한 장비를 해외에 몰래 판매하려던 일당 5명이 붙잡혔다.
관세청은 강판 도금량 제어 장비 기술을 도용해 만든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도용해 시가 35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4대를 수출하고 3대를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묻힌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다.
포스코는 3년 이상 약 50억 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독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온 에어나이프를 국산화했다.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퇴사 후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일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된 A씨는 에어나이프 개발자 C씨를 영입해 시가 23억 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3대를 수출하려다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선적 전에 에어나이프를 압수하고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경쟁 철강사는 최대 6천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금강판 핵심설비인 에어나이프 기술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대표 D씨와 E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씨 등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 국내외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포스코가 개발한 에어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했다. 이들은 에어나이프 개발과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2006년부터 포스코의 특허 2개가 적용된 에어나이프 상·하부 립(Lip·노즐) 도면을 확보했고, 2008년에는 상·하부 립을 소폭 변경한 개량형 도면까지 확보했다.
이후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립 도면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유관 기관에서 포스코의 기술 유출 관련 수사가 있었고,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회사의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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