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시 물가변동률 반영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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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  수정 2023-06-21 07:57  |  발행일 2023-06-21 제15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시 물가변동률 반영
<법무법인 효현 대표>

재산상속에서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증여 등)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을 상속인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다. 즉,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때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해 민법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즉,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한다면 상속개시시의 시가에 따르면 된다.

문제는 통상 증여는 상속개시보다 훨씬 전에 이뤄지고 그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증여나 수용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된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2023년 5월18일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됐음에도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해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례는 1995년 증여받은 토지가 2009년 수용됐고, 2014년 상속개시(사망)가 된 사건이다. 원심은 2014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수용된 보상가격에 2014년 상속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오랜 불합리를 해소한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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