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사형제도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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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06:39  |  수정 2023-06-21 06:38  |  발행일 2023-06-21 제27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현재까지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또 명목상 사형제 유지만 하는 국가는 56곳이며, 실제 집행 국가는 27곳이다. 한국은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으로는 계속 사형을 선고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멈췄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사형수는 60여 명이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될지 관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연내에 사형제도 위헌 관련 심판을 내린다. 지금까지 두 차례 심판에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위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사형 미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현행법에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다. 이대로라면 1993년 11월 사형을 확정받은 최장기 사형수가 5개월 뒤에 풀려나게 된다. 이에 법무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수의 형 집행 시효를 없애기로 한 건 당연한 조치다.

일부 사형수의 황당한 행태도 논란거리다. 한 사형수가 국가를 상대로 4천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얼마 전 패소했다. "교도소가 좁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그는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마다. 그럼에도 참회는커녕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 '인권' 운운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피해자 유족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국민 70%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데는 이 같은 이유도 크다. 허석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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