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태풍 관통 경북, 왜 피해 적었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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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1  |  수정 2023-08-11 09:11  |  발행일 2023-08-11 제3면
[태풍 카눈] 태풍 관통 경북, 왜 피해 적었나
이철우(맨 왼쪽) 경북도지사가 태풍 '카눈'이 경북지역을 관통한 10일 오후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석관천이 폭우로 범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북을 관통했지만, 인명 등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다. 특히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태풍까지 겹쳐 많은 피해가 우려됐지만,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작은 피해만 발생했다.

10일 오후 6시 현재 경북에서만 25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경북지역이 태풍 '카눈'의 관통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적은 피해에 그친 것은 경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철저한 대비가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우선,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 주민 강제 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고, 울릉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태풍 '카눈' 북상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후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위험 지역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 도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집중호우 때 현장을 직접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주민 대피뿐 아니라 대피 시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 대피소에 대해 도청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토록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 이번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기 이틀 전부터 위험절개지 50개소와 지하차도 67개소 등 재해위험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위험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뿐 아니라 침수 우려 도로에 대해서도 사전통제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자연재난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한 대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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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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