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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설명 자료가 건설·제조업종 위주여서 서비스업은 법 이행이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시점(2024년 1월 27일)을 5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현장 10곳 중 8곳은 전문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유예 연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3~2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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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중기중앙회 제공 |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가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현장이 50.3%에 달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 업장은 단 1.2%에 불과했다.
응답한 중소기업의 85.9%는 유예 연장을 원했다.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응이 어렵다(57.8%)'는 입장이 많았다. 설비 자동화에 나서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또는 폐업을 고민한다는 곳은 16.5%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작년 1월 시행됐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이미 예정된 일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예산 부족(27.4%)△어려운 의무 이해(22.8%)로 나타났다.
기업현장에선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 확대를 요구했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도 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준비,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한다"며 "국회에서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되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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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여부 중기중앙회 제공 |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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