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축소, 폐업 불가피"…중대재해법 소규모사업장 유예 연장 실현될까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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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0  |  수정 2023-08-29 14:19  |  발행일 2023-08-30 제14면
중기중앙회, 29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발표

50인 미만 중소기업 85.9% '유예 연장 필요'...'준비 마쳤다' 1.2% 불과
사업 축소, 폐업 불가피…중대재해법 소규모사업장 유예 연장 실현될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설명 자료가 건설·제조업종 위주여서 서비스업은 법 이행이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시점(2024년 1월 27일)을 5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현장 10곳 중 8곳은 전문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유예 연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3~2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사업 축소, 폐업 불가피…중대재해법 소규모사업장 유예 연장 실현될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중기중앙회 제공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가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현장이 50.3%에 달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 업장은 단 1.2%에 불과했다.

응답한 중소기업의 85.9%는 유예 연장을 원했다.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응이 어렵다(57.8%)'는 입장이 많았다. 설비 자동화에 나서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또는 폐업을 고민한다는 곳은 16.5%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작년 1월 시행됐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이미 예정된 일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예산 부족(27.4%)△어려운 의무 이해(22.8%)로 나타났다.

기업현장에선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 확대를 요구했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도 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준비,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한다"며 "국회에서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되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축소, 폐업 불가피…중대재해법 소규모사업장 유예 연장 실현될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여부 중기중앙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장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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