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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으로 추석 선물한도가 상향되면서 대구지역 유통업계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추석때 선물 한도가 상향되면서 대구지역 유통가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 자체가 퇴색돼 서민 공감대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선물 액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선물 한도는 기존 10만→15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과 추석땐 30만원으로 상한액이 두배 높아졌다. 적용대상은 농수산물에만 한정된다.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및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고려됐다.
대구 유통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20만~30만원 가격대에 맞는 다양한 추석선물세트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백프라자점은 20만~ 30만 원대 추석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더 확보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상인점은 20만~30만원 대 축산품목 수를 전년 대비 70%, 청과와 농산품은 25% 씩 각각 늘렸다.
더 현대 대구는 대표 선물세트인 프리미엄 한우·굴비·과일에 대한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 주요 물량을 30%까지 확대했다.
이는 자연히 매출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 예약 판매 마감 실적을 확인한 결과, 매출이 60% 가량 증가했다.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 물량도 대폭 늘린 효과를 본 것이다. 선물세트를 일찍 준비하는 고객 수요 증대와 20만 ~30만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한 게 주효한 셈이다.
일부에선 청탁금지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물액의 상한선과 범위를 넓혔지만, 공직자 등에 한정되다보니 서민에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김모(58·대구 중구)씨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지 말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법안개정으로 30만 원까지는 마음 놓고 줘도 된다고 공식화 한 게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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