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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지난 14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열린 임시회를 마친 뒤 한국행정연구원과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공> |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포항)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지역 치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묻지마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이라며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밀착형 범죄 예방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 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 경찰청의 생활안전과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분류돼 있지만, 국민과 접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중점 추진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분류돼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들은 또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장들은 "자치경찰제가 2021부터 시행됐지만 지자체에게만 예산 부담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 예로 자율방범대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묻지마 범죄 등을 경찰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그것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순동 위원장협의회장인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국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상치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을 약속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