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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
막대한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도전한 한국형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KC-1'이 4년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KC-1 탑재 LNG 선박 운항 중단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2018~2022년 손실 추정치는 1억4천633만달러(한화 약 1천973억원)다.
가스공사는 국내 조선 3사와 손잡고 한국형 LNG 화물창을 개발했다. LNG 화물창은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의 극저온 상태에서 압축·액화해 저장, 운반하는 시설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의 화물창을 탑재하기 위해 한 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누적 로열티는 3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와 조선 3사는 197억원을 투입해 2015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기술을 토대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를 건조, SK해운 측에 각각 2018년 2월, 3월 인도했다.
하지만 첫 한국~미국 첫 운항에서 화물창의 냉기로 탱크 외벽에 결빙이 생기는 '콜드스팟(Cold Spot)' 현상이 발견되는 등 연이어 결함이 발견됐다. 결국 5개월 만에 운항을 멈췄다. 콜드스팟은 반복될 경우 화물창에 큰 균열이 생겨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선박의 운항 중지 일수는 1천868일(SK세레니티호), 1천840일(SK스피카호·이상 10월3일 기준)에 달한다. 그간 가스공사는 선박 개조와 LNG 손실, 대체선 투입 등에 비용을 대야 했다. SK해운·삼성중공업과는 2019년부터 법정 공방 중이다. 가스공사는 '시공 하자', 삼성중공업은 '설계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SK해운과는 대체선 투입 비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 등은 2021년 1월 1일부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갱신도 거절당해 이후 설계상 추가 결함이 발생하면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금희 의원은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LNG 도입을 위해 가스공사가 대체선을 투입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해온 것은 결국 가스공사의 매출원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가스요금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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