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코스프레 금지…관계당국 단속 나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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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7 16:23  |  수정 2023-10-27 16:26  |  발행일 2023-10-27
경찰 제복 코스프레 금지…관계당국 단속 나서
경찰청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 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네이버 쇼핑 캡처

올해 핼러윈에서는 제복을 보기 어려울 듯 하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고거래사이트에서도 제복 거래를 막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핼러윈데이 전후인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한다.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의 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 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에 중고거래 업체도 당국의 방침에 동참한다.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경찰제복, 경찰용푸므 군복 및 군용품 등 거래에 이어 소방제복 거래까지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등 제복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 소방과 오인해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단속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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