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적 개선"

  • 강승규
  • |
  • 입력 2023-11-17  |  수정 2023-11-17 07:36  |  발행일 2023-11-17 제7면
지역가입자 허위서류 제출
악용하는 사례 끊이지 않아
보험료정률제·정산제 시행
재정 위협문제 해소하고
형평성·공정성 강화도 노려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적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직원이 최근 한 민원인에게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1.대구에 사는 영어학원 강사 A씨는 매년 퇴직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리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작년 11월에도 소득이 없음을 주장하며 학원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을 받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 11월 국세청 종합소득신고 자료에서 소득이 확인돼 피부양자 상실 후 매월 1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 내야 했다.

#2. 지역 가입자인 연예인 B씨는 해마다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단에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지난해에도 소득 활동이 중단됐다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에 종합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돼 매월 30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했다. 2018년 1단계 개편 후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지역과 직장간 형평성 제고 △서민계층 보험료 분담 완화 등의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과표 금액 5천만원을 일괄 공제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해 대상을 축소했고,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된 최저보험료 기준은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소득 또한 직장·지역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했다. 월급 이외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자 연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게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65%의 월보험료가 평균 3만 6천원 감소해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6만명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27만 3천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특히 공단은 매년 10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아 11~12월에는 지난해 귀속소득을, 1~10월에는 지지난해 귀속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활동 중단이 아님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제출해 보험료 감면 및 피부양자 등록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위협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키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도 야기됐다.

현 조정제도를 폐지할 경우 25년간 운용돼 온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해 조정신청자의 확인소득으로 정산을 하는 소득정산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소득정산제는 소득 감소로 조정신청을 한 연도의 소득이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부과는 이제 연간 소득을 기반으로 정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반 마련 및 새로운 부과 재원 발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