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 대응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
  • 입력 2023-11-17 08:36  |  수정 2023-12-12 09:59  |  발행일 2023-11-17 제20면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윤태호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호평받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빌런 중 주인공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는 마복렬 부장(손종학 扮)이다. 하급자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문서를 집어던지며 인격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현실로 돌아와서, 미생의 장그래가 회사 인사팀을 찾아와 "부장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그래의 고충 토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해석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폭행이나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범죄보다 그 범위가 넓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특히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밀 누설의 경우 수위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별개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건으로 징계를 앞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면 신고와 별개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인사조치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비해야 한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징계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사전에 구비할 필요가 있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