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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에 탄 한 시민이 대구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에 탑승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대구 법인택시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수단에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은 상황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교통약자콜택시)' 참여 협조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서 법인택시가 배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드리콜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9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장차(카니발 등)와 그 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교통약자콜택시로 구성됐다.
교통약자가 대상인 만큼 이용 요금도 일반 대중교통 수단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교통약자콜택시의 기본요금을 1천원(일반택시 4천원)으로, 최대 요금도 시중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천300원(시내 기준)이다. 부족한 요금의 차익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교통약자콜택시는 316대로, 모두 개인택시다. 법인택시는 단 한 대도 없다. 이에 법인택시업계는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서 법인택시를 일괄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전체 택시는 1만3천여 대로, 이중 법인택시는 5천600여대(43%)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나드리콜 대기 시간이 길어 민원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법인택시를 배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법인택시는 구인난, 휴업 차량 증가, 운송원가 상승 등 다중고에 직면한 만큼, 법인택시도 교통약자 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애초 법인택시를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 관리 측면 및 운영 시스템(전액관리제)상 법인택시가 나드리콜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도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자로 법인택시가 포함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아무래도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다보니 법인택시보단 실내 청소 등 서비스 품질 관리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다. 교통약자 대상이어서 봉사 정신 등 일반 택시보다 요구조건이 더 많은 게 사실"이라며 "서비스 개선 및 콜 전담 등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향후 증차 시 법인택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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