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스타트업 대표 연대책임 금지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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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07:41  |  수정 2024-01-04 07:49  |  발행일 2024-01-04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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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스타트업은 성장성을 평가해 투자가 이뤄지고, 그 성장성이라는 측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심지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을 보기보다는 창업자의 역량과 인성을 가장 많이 본다는 말도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이해관계인(주요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개인)이 투자계약 또는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돼 여러 가지 경영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해 관계인은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해 주식처분 제한,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진술 및 보장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게다가, 이해 관계인은 본인이 직접 앞서 언급된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일들이 많다. 심지어 이해 관계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이해 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8호는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는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해 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위약벌,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취지다.

규정에 따르면, 이해 관계인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연대해 부담하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선행 조건 위반, 허위 진술과 보장,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적용된다. 벤처투자조합 외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이해 관계인에게 회사의 책임을 연대해 부담시키는 것이 그대로 허용된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이해관계인은 이 점을 주의해 투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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