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공적 찾아 독립유공자 등록했지만…法 "보훈급여 대상 아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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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  수정 2024-01-16 18:06  |  발행일 2024-01-17 제8면
할아버지 공적 찾아 독립유공자 등록했지만…法 보훈급여 대상 아냐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할아버지의 공적을 찾아내 독립유공자로 등록한 손자녀가 낸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보훈청이 거절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자녀가 조부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독립유공자법에서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는 '주로 부양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보훈 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37년 사망한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행적을 찾아 국가 보훈부 등에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그 결과 A씨의 조부는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됐다.

이에 A씨는 대구보훈청에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구보훈청은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은 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만약 유족 간 협의에 의해 같은 순위자 중 1명을 수급자로 지정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A씨는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직접 부양한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후 산소 관리와 종중 재산 관리 등을 도맡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행위가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씨가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할아버지를 부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허 판사는 "망인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원고가 독립운동 행적 등을 찾아 국가 보훈부 등에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덕분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활동만으로 망인을 부양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금 수급자로 정한 대구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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