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 전공의 사직 엄포에 강경 대응 고수하는 정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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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14:04  |  수정 2024-03-13 15:44  |  발행일 2024-02-16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 개시명령
정부, '면허 박탈'까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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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인동 위치한 경북대병원의 전경.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대응 원칙을 흔들림없이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최근 실무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불응시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집단 진료거부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및 폐쇄조치 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았다.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도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다 .

의료법 외에 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형법(업무방해죄)으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상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면허도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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