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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한 구축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화재 대응 훈련에서 북부소방서대원들이 아파트 계단 소방호스 수직 전개법을 훈련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상당수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대피하기보단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아파트에서 6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3명의 사망자와 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 및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의 60%(45명)가 발생했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파트는 세대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연소 확대 위험성이 높다. 또 계단이나 승강로 등을 통한 연기 확산이 빨라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구소방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소방은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 후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까운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현관 대피가 어렵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 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아파트 옆집 등에서 불이 났을 경우 자신의 집 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연기를 차단해야 한다.
반면, 화염·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올 경우 대피로 있으면 지상과 옥상 등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노영삼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입주민은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우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소방은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중 계단실형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방화문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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