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대피는 위험” 아파트 화재 사상자 과반이 대피 중 발생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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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19:01  |  수정 2024-02-20 19:04  |  발행일 2024-02-21 제10면
대피 과정서 60% 사상자 발생
지상·옥상 대피 과정서 연기흡입 위험
거주환경 맞는 대피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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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한 구축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화재 대응 훈련에서 북부소방서대원들이 아파트 계단 소방호스 수직 전개법을 훈련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상당수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대피하기보단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아파트에서 6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3명의 사망자와 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 및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의 60%(45명)가 발생했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파트는 세대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연소 확대 위험성이 높다. 또 계단이나 승강로 등을 통한 연기 확산이 빨라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구소방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소방은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 후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까운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현관 대피가 어렵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 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아파트 옆집 등에서 불이 났을 경우 자신의 집 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연기를 차단해야 한다.

반면, 화염·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올 경우 대피로 있으면 지상과 옥상 등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노영삼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입주민은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우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소방은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중 계단실형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방화문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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