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어" vs "누락자 구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 논란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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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9:00  |  수정 2024-03-21 19:00  |  발행일 2024-03-22 제19면
포항시민 90% 소송 참여 추정...법조계 "일괄배상으로 얻는 실익 없어"
소멸시효 연장 통해 소송누락 시민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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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북구 중앙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앞이 추가 소송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경북 포항 촉발 지진 소송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의 일괄배상을 요구하는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 등을 토대로 20일 현재 1심 인원 포함 약 45만 명의 포항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50만 포항 인구를 감안했을 때 90% 정도가 동참한 셈이다.

법조계는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3월 20일까지로 보고 있다. 이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까지라는 문구가 특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 지진 발표 시기인 2019년 3월 20일을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위자료 지급 1심 판결이 있자 지역에서는 정부의 일괄 배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50만 피해 시민의 추가 소송 참여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법원 소송사무 및 포항시 민원업무 폭주로 행정력의 낭비 또한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포함한 지역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으나,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는 날까지 정부의 결단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일괄배상의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법조계에서는 이미 시민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괄배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1심 이후 2심과 대법원을 거치기까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정부가 일괄 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더구나 일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일괄 배상이 되더라도 성공 보수 일부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 이미 지출한 접수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또한 일괄배상을 통해 1심 판결문보다 배상금액이 많아져야 소송을 포기하고 일괄배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일부에서는 특별법 개정은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괄 배상 문제를 떠나 소송에 누락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일괄배상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끝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멸 시효를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소송 안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호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 피해지원환수팀장은 "소멸시효가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접수할 시민들이 있으면 계속 관련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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