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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제공. |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다.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46분쯤 달성군 하빈면 묘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6대와 장비 27대, 인력 109명을 긴급 투입해 발화 41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화재 원인은 버려진 재의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나 주변 낙엽 등에 점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지역에서 발생한 8건의 산불 중 5건이 담뱃불 및 논·밭에서의 농업 부산물·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142건 중 101건(71.1%)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69건(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각 행위(논·밭, 쓰레기) 28건(19.7%), 담뱃불·성묘객 실화 4건(2.8) 등 순이었다.
대구소방은 산림 인접 지역의 작은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규모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에선 지난 15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위험도가 높은 상태다.
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사전 신고 없이 산림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행할 시 대구시 화재 예방 조례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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