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봄철 산불 경계령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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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6:37  |  수정 2024-03-21 17:18  |  발행일 2024-03-22 제8면
사흘새 달성군·군위군서 각각 산불
올해 산불 8건 중 5건 담뱃불 등 부주의
“건조한 봄철 작은 불씨도 위험”
산불
지난 17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제공.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다.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46분쯤 달성군 하빈면 묘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6대와 장비 27대, 인력 109명을 긴급 투입해 발화 41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화재 원인은 버려진 재의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나 주변 낙엽 등에 점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지역에서 발생한 8건의 산불 중 5건이 담뱃불 및 논·밭에서의 농업 부산물·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142건 중 101건(71.1%)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69건(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각 행위(논·밭, 쓰레기) 28건(19.7%), 담뱃불·성묘객 실화 4건(2.8) 등 순이었다.

대구소방은 산림 인접 지역의 작은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규모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에선 지난 15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위험도가 높은 상태다.

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사전 신고 없이 산림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행할 시 대구시 화재 예방 조례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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