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스타트업 조건부지분전환 투자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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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9 07:33  |  수정 2024-04-09 07:44  |  발행일 2024-04-09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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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21일자로 조건부지분전환(이하 CN) 투자가 도입됐다. 그간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CN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명시적인 투자 중 하나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CN이 적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제 CN이 도입돼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가 가능해졌다.

벤처투자법에서 CN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무담보부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되 전환가격 등은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정해지는 투자계약이다.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금전 대여 방식으로 먼저 투자금을 지급하고, 스타트업의 가치가 산정될 수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전환가격을 정해 CB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CN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하다. 첫째,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평가와 전환 조건을 연동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 계약 체결을 약정해야 한다. 둘째, CN 투자를 받는 회사가 CN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향후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CN 계약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CB) 발행계약일 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해야 한다. CN 투자를 진행한 후에 CB로 전환되면 CN 투자에 따른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넷째, 계약기간 내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 CN 계약을 통해 투자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 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N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CN 투자를 받는 경우 CB 투자를 받을 때와 다르게 등기를 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후속 투자자를 비롯해 제3자는 별도고지가 없으면 스타트업이 CN 투자를 받은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타트업이 CN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후속 투자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요건을 만족해 CN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CB를 발행하게 된다. 계약기간 내 후속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CN 투자자에게 CN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스타트업이 CN 투자를 받은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해도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CB를 발행하는 것은 신주인수 투자를 받는 것에 비해 부담스러우므로 많이 활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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