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연루 교원, 최대 '파면'…교육부, 입법예고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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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5 13:58  |  수정 2024-05-05 17:51  |  발행일 2024-05-06 제5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고
비위 유형에 '수능·모의시험의 공정성 해치는 비위'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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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앞으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에 적극 가담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신설됐다.

또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가 추가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각각 파면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입시 부정 및 수능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및 수능 등과 관련된 비위에 연루된 교원을 엄중 문책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해 해당 비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영남일보 3월 11일 보도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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