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개시장 역사 뒤안길로…칠성개시장 11곳 폐업지원 신고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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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17:33  |  수정 2024-05-07 18:10  |  발행일 2024-05-08
개 식용 영업 신고 마지막 날 52곳 신고
구체적 보상 기준 없어, 향후 뇌관 가능성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 종식 문제없어"
칠성개시장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칠성 개시장의 모습. 손님이 없어 적막한 모습이다. 영남일보DB.

국내 마지막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신고 마감일인 7일 칠성 개시장 가게 12곳 중 11곳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업장 폐업에 따른 보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대구 9개 구·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폐업 신고를 마친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총 52개소다. 구·군별로는 칠성 개시장을 품은 북구가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12개소), 동구(11개소), 달성군(5개소), 달서구(4개소)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을 공포·시행했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로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됐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욕 목적의 개 사육 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할 수 없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전·폐업 지원을 받으려면 이날(7일)까지 각 구·군에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했다. 이를 어기면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칠성 개시장에서는 개 식용 관련 가게(식당·건강원 등) 12곳 중 11곳이 신고를 마쳤다. 나머지 한 곳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모든 영업장이 신고한 셈이다. 상인들의 증빙 서류 구비 문제로 한때 신고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증빙 서류 없이도 신고를 접수받으라는 방침을 다시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상황은 해결됐다.


다만,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폐업 지원 대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개 식용 업장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지원 방안을 먼저 세운 후 법안을 공포해야 하는데, 정부가 법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거꾸로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 식용 완전 종식(2027년 2월)까지는 시한이 남은 만큼, 보상 관련 로드맵 마련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또 개 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 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 규모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 로드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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