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 vs 9870원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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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  수정 2024-07-10 07:45  |  발행일 2024-07-10 제14면
다음주 중엔 최종 결정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마침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천4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 요구에서 단 10원을 올려 수정안을 제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 제시 후 곧바로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어 위원장이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자 최초안에서 10원만 양보했다.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통상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한다.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적정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1차 수정안 제시 후 추가 논의 없이 종료됐다.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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