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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전기차 '과충전'을 막을 수 없는 완속 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안실련 제공> |
대구지역 전기차 충전기 10개 중 9개가 '과충전'을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지하 주차에 더해 충전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환경부 산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12일 기준 대구에는 모두 1만7천406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완속충전기가 1만5천812대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완속충전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1만3천417대)이었다. 대구 전체의 무려 84.8%에 이른다. 병원·음식점 등 상업시설(631대), 학교 등 기타시설(599대), 교육문화시설(377대), 공공시설(331대)이 뒤를 이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으로 나뉜다. 급속충전기는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SoC)를 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서 건네받아 충전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다. 전기가 빠르게 전기차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충전기에 구축돼있다. 반면 완속충전기엔 PLC 모뎀이 없다. 이 때문에 완속충전기의 경우 과충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완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가 도입되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는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를 설치한다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중방지가 가능해져 전기차 화재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관계 당국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대구안전생할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이를 끄는 것도 매우 어렵다. 공동주택 내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고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화 설비 습식 시스템 도입,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 장소와 주차 구역 방화구획 적용 등 국가 화재 안전기준 제정과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가 도입되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는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를 설치한다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중방지가 가능해져 전기차 화재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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