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월급제가 2년 유예됐다. 대구 동대구역 앞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20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뒀던 '택시월급제'가 일단 2년의 시간을 벌었다. 택시월급제 강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노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다만, '주 40시간 근로시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해 유예 기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선 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택시기사들이 적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가 수렴한 결과다.
앞서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명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했다. 이 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올해 8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월급제 운영시 필요한 기사 1명당 월평균 수익은 438만원인 반면, 실제 수익은 329만원에 불과해 기사 1명당 매달 100만원 이상의 적자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경영 악화를 부추긴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2년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급제의 쟁점은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이다. 택시 업무 형태상 근로시간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주 40시간 규정을 삭제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 임금도 가능해져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택시월급제 시행은 업계 공멸로 이어진다는데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월급제 시행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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