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도상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운영하나…오는 30일 시의회서 결정

  • 이남영
  • |
  • 입력 2024-08-27 20:22  |  수정 2024-08-27 20:26  |  발행일 2024-08-28
대구시의회, 오는 30일 대구 지하도상가 관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

안건 통과될 경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 맡아

수분양자, 상인 거세게 반발
대구 지하도상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운영하나…오는 30일 시의회서 결정
대구시의회가 오는 30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서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를 앞두고 27일 이들 지하도 상가 수분양자 및 상인 등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대구시가 내년 초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위탁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권을 공단에 맡기고,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는 상인에게 5년 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인데, 상가를 임대 중인 수분양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한다. 결과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이들 지하도 상가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게 된다.

대구시와 이들 지하도 상가 수분양자 및 상인들은 상가 운영 방식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어 왔다. 수분양자 및 상인들은 그간의 사용 수익권 거래는 불법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년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추가로 10년 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가 관행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불법 전대를 원천차단하고 개별점포 입점자를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자이면서 실제 영업자에 한해 허가 기간 만료 이후 5년 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가 일괄적인 일반 경쟁입찰 선정에서 한발 물러난 안을 제시했지만, 지하도 상가 수분양자 등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수분양자 등 100여 명은 2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공개입찰 철회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한 수분양자는 "메트로 상가 전체 수분양자 중 고작 13%만 실제로 영업하고 있다. 수분양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대구시가 제안한 실제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수의계약 5년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구시는 수분양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시는 법적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지하도 상가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과장은 "정보가 부족한 일부 상인들이 일반 경쟁입찰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영세 상인과 일부 수분양자를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대 등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들어줄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공단은 이미 대구역, 범어역 등의 지하도 상가도 관리 중인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남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