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대구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자 13명…지자체 차원 전담 지원 조직 필요해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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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9 16:37  |  수정 2024-08-29 16:43  |  발행일 2024-08-29
<사>대구 안실련, 대구서 50인 미만 기업서 상당수 산업재해 겪은 외국인 노동자 발생
최근 4년간 대구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자 13명…지자체 차원 전담 지원 조직 필요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증가 추세를 짚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시민단체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최근 4년간(2020∼2023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총 366명이 목숨을 잃었고, 3만1천51명이 다쳤다.

이같 은 산업재해를 겪는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거나 증가 추세다.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0년 94명, 2021년 102명, 2022년 85명, 2023년 85명 등으로 매년 80~1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도 2020년 7천261명, 2021년 7천628명, 2022년 7천876명, 2023년 8천2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체류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외국인의 산업재해 부상자와 사망자 건수는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는 각각 13명과 16명으로 전체 7.9%, 부상자는 대구 1천142명, 경북 691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 69.2%(9명), 부상자 83.7%(956명)가 발생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교육 미이행 등에 따른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인 미봉책에 그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안실련은 전담 지원조직을 만들어 단속 처벌 위주가 아닌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체제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 등 광역 단체 및 기초단체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 외국인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산업의 첨단화, 경제 규모와 국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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