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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 조치다.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이 권한은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시행되며, 평시의 법률 체계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
◆"비상계엄, 언제 어떻게 발동되나"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된다. 전쟁, 반란, 대규모 테러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를 발동할 수 있다.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일정 부분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민간 사법 절차가 정지되고 군사법원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회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지만, 그 자체로는 강력한 통제력을 의미한다.
◆"국회의 통제는 필수"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이를 즉시 검토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역사 속 계엄, 논란의 연속"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사태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군사 정권의 집권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계엄권 남용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지속됐고, 오늘날에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강력한 권한이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발동과 철저한 견제가 요구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