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부권 행사 韓 대행에 野 '탄핵' 겁박…역풍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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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0  |  수정 2024-12-20 07:04  |  발행일 2024-12-20 제27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한 대행으로선 처음이고,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법안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도 헌법 정신을 위배하거나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 조항이 적잖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집권 땐 그들이 반대했던 법안이다.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수산물유통…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게 뻔하다. 농어업재해 관련 2개 개정안에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대목이 많다. 이들 농업 4법 모두 시장원리에 반하고 미래 경쟁력보다는 일부 영역의 인기에 영합하는 법안들이다. 위헌적 요소가 강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해 왔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도 했다. '응분의 대가'란 또 '탄핵'을 말하는가. 이건 압박이 아니라 겁박이다. 민주당의 탄핵 횟수는 벌써 22번이나 된다.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이유도 '입법 폭주' '탄핵 남발'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명분을 야당 스스로 차곡차곡 쌓고 있다.

민주당은 소탐대실 말고 역지사지하며 좀 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을 자진 철회하든지, 여당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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