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농지연금의 이해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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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5  |  수정 2024-12-25 08:03  |  발행일 2024-12-25 제13면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농지연금의 이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0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됐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됐다.

농지연금 지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지원방식에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받는 방식과 연금지급예정액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 받는 방식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으로 받되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 기간 중에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이 있다.

담보제공 방식은 근저당권 설정이며 담보 농지는 신청일 기준 ①'농지법'상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하고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신청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신청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담보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신청자가 선택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감정평가액의 90%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신지급형을 선택할 경우 부부의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종신까지 지급이 보장된다. 둘째,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대출 원리금이 농지처분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산 후 농지처분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셋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첫해인 2011년 911명이 가입했고, 2015년 5천206명, 2020년 1만7천98명, 2023년 2만4천590명에 달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의 농지 매도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연금 지원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가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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