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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의 한 골목. 이곳은 금연 구역이지만 흡연자들이 아랑곳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구경모 수습기자 kk0906@yeongnam.com |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한 골목.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무색하게 시민 3~4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골목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들어서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이다. 이날 골목에서 흡연하고 있던 곽모(21·달서구)씨는 "언젠가부터 골목 곳곳에 금연 구역 표지판이 생겼지만 마땅히 흡연할 장소도 없고, 인근에 유치원도 있어서 눈치껏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나 상인 등의 불만은 컸다. 한 식당 직원 박모(33)씨는 "손님과 행인들에게 이 골목이 금연구역이라고 매번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장사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막기는 쉽지 않다.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구 동덕초교 인근에도 가봤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주변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조모(여·20)씨는 "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며 "관할 구청이 단속을 하기 힘들겠지만, 학교 주변 등은 꼭 단속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했다.
대구 도심 곳곳에 있는 불법 흡연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곤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만1천564개소(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7만6천340개소·지자체 조례 금연구역 5천224개소)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7만5천151개소)보다 6천여개소 늘어난 수치(8.5% 증가)다.
문제는 전체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인력은 총 70여명. 2019년대비 3~4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명당 최소 1천개가 넘는 금연구역을 담당한다. 이들은 금연시설 관리자 지도 점검도 병행하는 탓에 단속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과태료 부과 또한 현장 적발이 우선인 탓에 어려움이 많다. 대구지역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불법 흡연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천54건. 2023년(987건)보다 불과 67건밖에 늘지 않았다. 2019년(1천572건)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흡연 단속 요원이 부족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장소 위주로 단속한다"며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단속 인력은 수사 인력이 아닌 탓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일단 지역 기초단체들은 금역구역 과태료 인상으로 해법을 찾으려 한다. 오는 21일 달서구청을 시작으로, 서구청·남구청(2월), 북구청·달성군청(3월)이 금역구역 과태료를 2만→5만원으로 인상한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의 위반 사례에만 적용된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원, 버스 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다.
과태료 인상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다. 시민 김모(56)씨는 "과태료 인상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금역구역 내 흡연을 원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하고, 정당한 흡연구역도 설치해 단속 논란을 줄여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장태훈·구경모 수습기자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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