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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효현 대표> |
재건축, 재개발조합 등이 임원선출이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조합원이나 서면결의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총회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이란 제목하에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 등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5조)
그런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년11월21일)은 물론 서울행정법원 등 다수 판결은 대부분 총회 참석비 지급(대부분 인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은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98 판결, 2021구합61789 판결, 부산지원 동부지원 2021카합100098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지급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회참석비 지급이 적법하다고 봤다. 즉,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점만으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와 같은 판례를 종합하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나 조합의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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