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법무장관 탄핵 기각…민주당의 자성은 생략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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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1  |  수정 2025-04-11 07:08  |  발행일 2025-04-11 제27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했다. 박 장관 탄핵 소추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시도된 각료 및 고위공직자 23명의 30건 탄핵 사건 중 하나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알다시피 유일하게 인용 파면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나머지 12건은 철회 또는 폐기 조치됐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극심했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적 사안에 군경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헌재는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탄핵소추권 행사도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국회 탄핵으로 공직자가 곧바로 직무정지되는 점을 이용해 다수 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를 남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이다.

비상계엄은 야당으로서도 당혹스럽고 분개했을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계엄 전후 야당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100% 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스스로 국기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면서 대통령 공석에도 모자라 국무총리, 법무장관까지 내란 혐의를 씌워 탄핵시킨 것은 분명 과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째려봤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은 정치 코미디에 가까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진정 수권정당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면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적절한 자성과 회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세상일은 '과유불급' 임을 민주당이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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