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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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0  |  발행일 2025-04-21 제9면
‘대구경북, 부산, 전북’ 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특례 우선 적용키로
지역 규제특례 3건 적용…경북대·경국대·대구한의대·한동대 대상

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20일 대구·경북, 부산,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각종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하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규제특례 신청 집중 기간을 두고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 타당성·적절성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 최종 결정됐다.

대구경북·부산·전북 외 기존 지정된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등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늘어났다. 학사제도, 교원 인사, 대학경영 분야 등 총 18건(중복 제외 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총 3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국립경국대·대구한의대·한동대은 협동수업을 통해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국립대인 경북대와 국립경국대는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이 허용된다. 경북대·국립경국대·대구한의대·한동대는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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