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다. <영남일보DB>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된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대구시를 비롯해 부산·대전·광주·울산시와 경기·제주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통상임금 문제로 결렬된 가운데, 유사 갈등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이는 교섭 대상 아니라 즉각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인 서울시는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법 해석이 바뀌면 임금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각 지자체는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 상황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급여 상승으로 마을버스 등 타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논의했다. 또,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도 다뤘다.
준공영제의 구조상 운송비 상승이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악화를 방지할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각 지자체는 향후 통상임금에 공동 대응하고, 정례회의를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대구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에 협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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