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어떤 경우에 말소되나

  • 입력 2007-03-02   |  발행일 2007-03-02 제30면   |  수정 2007-03-02
주민등록 어떤 경우에 말소되나

주민등록상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말소된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이다. 이 가운데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카드사 등 채권기관의 민원에 따라 관행적으로 남발되고 있다.

무단전출 직권말소 절차는 이렇다.

주민등록법상 국민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등은 그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는 행정자치부의 지휘를 받아 1년에 두 차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한다. 이때 동사무소직원 등이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 거주자를 확인한 뒤 사실조사서를 작성한다. 물론 말소로 인해 당사자에게 엄청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신중을 기한다.

동에서 무단전출 사실을 거주지로 알려줘도 답변이 없으면 말소 의사를 최고 통지한다. 3일 뒤 동사무소로 반송되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직권 말소 예고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한다. 당사자로부터 어떤 이의신청도 없으면 직권말소에 돌입한다. 말소 사실을 한 번 더 거주지로 보내고, 반송되면 이를 공문철에 보관하고, 직권말소 사실을 1주일 이상 공고한다.

양수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정에서도 말소가 발생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 말소 등초본을 근거로 공시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 재판과정을 간소화한다. 채권자가 판결문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다.

자식의 빚독촉을 견디지 못해 가족에 의해 말소되기도 한다. 지난 해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이 공개한 '2000~2006년 주민등록 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대원 신고에 따른 말소가 연간 3만~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법정 과태료를 물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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