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61)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구 경주시의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지난 4·9 총선과정에서 김일윤 후보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당시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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