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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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1 07:42  |  수정 2018-12-21 08:37  |  발행일 2018-12-21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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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관심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이라 함)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7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로 의결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생각도 하기 힘들어졌다. 높은 재범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 음주사고의 피해가 극심한 점이 개정 이유다. 작년 기준 재범률은 44.7%였고, 이는 행위자의 반규범적 속성에 기인한다. 준법정신 결여,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이 주특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법과 ‘음주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법으로 나눠진다. 전자가 도로교통법이고, 후자는 특가법이다. 국회 의결 후 공포를 앞둔 도로교통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0.03%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0.05%가 기준이었다. 체중 68㎏의 성인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면 1시간 후 0.013%, 2잔을 마시면 같은 시간 경과 후 0.042%, 3잔을 마시면 0.071%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를 때 소주 2잔을 마시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처벌되기까지 한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08%로 변경됐다. 종전 기준은 0.1%였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3~0.8% 미만에 2회 단속되면 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종전 0.05~0.1% 미만(종전 면허정지 사유)에 3회 단속됐을 때 취소된 것과 비교하면 면허 취소가 쉬워졌다.

처벌과 관련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2항도 개정됐다. 운전면허 정지 사유(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회 적발 땐 징역 2~5년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종전에는 3회 적발 때 징역 1~3년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종전보다 형량이 상향됐고, 단속 기준도 0.03%로 강화됐다. 위 2회라는 개념은 유죄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전제로 후범이 저질러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 있어도 1회로 본다고 판시했다. 위반 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금번 판시다(대법원 2018도 11378 판결).

1회 단속된 경우의 처벌도 상향됐다. 0.2% 이상 땐 징역 2~5년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징역 1~3년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이었다(동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0.08~0.2% 미만 땐 징역 1~2년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0.1~0.2% 미만 때 징역 6월~1년 또는 200만~500만원의 벌금이었다(동조 동항 제2호). 또 0.03~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0.05~0.1% 미만 때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동조 동항 제3호). 단속 기준이 강화됐고 형도 모두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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