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범군민대책위, 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 소송 당사자로 나서 달라 요구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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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4 19:06  |  수정 2020-02-04 22:04  |  발행일 2020-02-05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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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범군민대책위와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4일 한수원 경주본사를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피해 상황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이하 울진범대위)는 정부가 신한울3.4호기 탈원전 정책 폐기로 한수원이 직접 소송당사자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4일 울진범대위와 장유덕·김창오·장선용·강다연 울진군의회 의원등 한수원 경주본사를 찾아 탈원전 정책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를 위해 한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날 항의방문은 지난해 3월 탈원전 정책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지난 10일 원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사업에 강제성이 없으며, 제3자인 시민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이다.

 

범대위는 한수원을 방문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한수원이 탈원전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탈 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은 물론 울진군민들도 엄청한 피해를 입어 지역주민들만 나섰지만 이제는 한수원이 주체로 나서야할 때"라며 "한수원은 상생과 화합을 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공기업이고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범대위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울진=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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