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형태 '대구경북특별자치도'2022년까지 출범시키자"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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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21:50  |  수정 2020-03-27 07:21  |  발행일 2020-03-27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 제시
경북도, 대구시와 함께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추진 공약 채택 조만간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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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권영진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수도권 집중화와 고착화된 지역경제 침체 해소 방안으로 떠오른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은 26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의 비전을 '대한민국 동쪽 수도 대구경북(Great East Capital DG)'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2022년까지 출범시킬 것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통합신공항·영일만항·고속도로 등 세계와 연결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월드 스마트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다. 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완화를 궁극적 목표로 지역 차원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청사는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의형 주민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연구단은 주문했다. 


연구단은 2가지의 특별자치도 형태를 제안했다. 1안은 행정통합을 광역단체 간 1대 1 대등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흡수·통합된다. 다만 대구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특례시'로서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보장받는다. 대구경북 기초단체는 10개 시, 14개 군, 8개 자치구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안은 대구를 특례시가 아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기초단체로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에 있다고 연구단은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분류하고 정부 직할로 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연구단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2가지 법령을 혼합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나라는 사실을 코로나19로 확인했다. 이제는 대구경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의 대구경북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500만 도시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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