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상의,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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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0 17:46  |  수정 2020-04-21 08:30  |  발행일 2020-04-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5일 이상 무급 휴직 근로자
이달 29일까지 경주상의, 경주시, 경북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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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주상의 전경.

【경주】 경주상공회의소와 경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 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배우자·자녀 고소득자(연간 소득 7천만원 이상)·기초생활 수급 가구·실업급여 수급자·보건복지부 긴급 복지 지원비·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 가구·유급 휴가 지원금·확진자(의심자) 발생 휴업 사업장·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경주상의·경주시·경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주상의 또는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상의(054)741-6601로 하면 된다.

경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보탬이 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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